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기업의 총수가 있는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총 40일간 진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특수 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했다.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범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총수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다. 자산총액 5조 원 기준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집단의 기준이며, 43개 기업집단 1519개 사가 적용대상이 기준이다. 공기업 집단 및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상대방의 범위는 동일인(총수)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해 발행주식 총수의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208개사: 상장사 30개 사, 비상장사 178개 사)다.


내부거래현황 분석결과(8월 기준) 상장사는 지분율 30%를 기준으로, 비상장사는 20%를 기준으로 내부거래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에 공시대상을 20% 이상으로 설정한 점을 고려했으며, 지분보유 비율은 총수일가가 직접 보유한 지분을 기준으로 했다. 적용대상 208개사의 내부지분율(총수일가,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보유한 지분율)은 평균 87%이다.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기준으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경우 자금 · 자산 · 상품 · 용역 등을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높거나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여기서 ‘정상가격’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을 의미한다.

‘사업기회의 제공’의 경우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직접 수행 시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다만 회사가 당해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사업기회를 제공해 준 경우 등은 제외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확보했다.

‘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의 경우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 조사하고, 이에 대해 객관적 · 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 · 평가하는 등 거래 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통행세 금지’의 경우 모법에서 부당지원 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 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2가지 세부유형 및 기준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