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자 의원(광주 서구 갑)이 전남·광주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2011년 55건의 전체 징계 건수 중 음주운전 징계건수는 15건으로 27.3%, 2012년 66건 중 23건으로 34.8%, 2013년 8월 말 현재 33건 중 23건으로 무려 69.7%에 달했다.
광주시교육청도 2011년 67건의 전체 징계 건수 중 음주운전 징계건수는 5건으로 7.5%에 불과했지만, 2012년 32건 중 15건으로 음주운전 징계 비율이 46.9%에 이르렀다.
하지만 두 교육청 모두 음주운전 징계자에 대해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혜자 의원은 "음주운전 징계 건수와 비율이 높은 것은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는 것이 한 원인"이라며 "징계 강화 등 특단의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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