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한국거래소는 벽산건설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 2에 따라 단기 과열 완화장치(단기과열종목 지정)를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벽산건설은 20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매매거래가 재개되고 3거래일동안은 정규시장에서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벽산건설의 단기과열종목 지정이 해제되는 날은 오는 25일이다.
머니위크 정혜선 기자 jhs01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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