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위는 시중에 판매되는 던힐 담배에 숯필터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영국계 담배회사 BAT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9월까지 BAT코리아는 던힐 파인컷 멘솔(1㎎) 담배를 판매하면서 포장지에 '숯필터'(charcoal filter)라는 표시를 했다. 그러나 이 제품의 필터에는 숯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숯필터는 멘솔 담배의 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 실제 시판되는 멘솔 담배 가운데 숯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허위표시는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광고한 것은 아니다”며 “조사과정에서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