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중소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예측 가능했고 통상임금으로 인한 극단적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견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근로자의 추가임금 소급 청구는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시에 따른 것이다.
윤 장관은 “현재 임금체계가 복잡한데 빨리 단순화시키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로 방향은 나왔기 때문에 법률 제정 등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빨리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다”며 “노사가 원만하게 상생의 임금체계 개편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상직 장관 “통상임금으로 인한 극단적 상황 없을 것”
박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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