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두번째 공판이 검찰의 요구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검찰은 2008년 국세청이 이 회장을 고발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국세청 직원 증인신문을 하려하자 CJ측이 재판부에 비공개 진행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CJ그룹은 재판이 공개되면 이슈화될 우려가 있어 국세청 소속 직원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이 회장은 이 증인신문 참석을 끝으로 건강 상의 이유로 퇴정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2008년 CJ그룹 재무팀장 살인청부 사건에서 비자금 의혹이 제기됐지만 선대유산이라고 해명하고 이 회장은 당시 증여세와 양도세 1700억원을 자진납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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