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실이 국가기술표준원에 의뢰해 시판 중인 물티슈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3개 제품에서 독성물질 4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독성물질은 살균제에서 이미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이지만 피부에 닿았을 때 인체 유해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물티슈에서는 여전히 이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영남대학교는 피부색소 실험에 활용되는 줄무늬 물고기를 대상으로 유해성을 실험한 결과 스무번 이상 접촉했을 때 피부노화를 촉진하는 멜라닌 색소가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현행 환경보건법에는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 성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물티슈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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