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발의한 '지방대학 발전 지원 특별법안'과 지난 6월 박혜자 의원(광주 서구갑)이 발의한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들을 모은 법률안이다. 이 법안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대학의 책무 등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공무원 채용 시 지역인재 일정 비율 이상 확보와 공공기관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노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역인재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공무원 채용에 있어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비율 이상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실시토록 했으며(제12조),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이 매년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3조).
지방대학 역시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등은 입학생의 일정비율 이상을 해당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했다(제15조).
이와 함께 정부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법령의 제정·개정 시 해당 정책 또는 법령이 지역인재의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 평가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제24조).
이용섭 의원은 “학벌주의 만연과 교육·연구·취업격차로 인해 지방대학 진학을 기피함에 따라 지역인재의 유출과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되고 지역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어 지방대학 육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지방대학의 교육경쟁력이 강화되면 대학이 지역발전과 지식기반사회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 고등교육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혜자 의원 역시 “지방대학과 지역인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인재가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이번 법률 제정으로 고용-산업-정주가 연계된 지역균형발전의 선순환 고리를 창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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