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해결되었기 때문.
당초 '손자 회사'가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산자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데서, 민주당의 요구조건이 일부 반영되어 '산자부 장관은 손자회사와의 사업 관련성 및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서 예산안도 빠르게 처리될 발판이 마련되긴 했지만, 31일 23시 30분을 넘겨 외국인투자촉진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2년 연속 해를 넘겨 처리되는 불명예를 씻지는 못하게 되었다.
한편 내년부터는 개정 국회법에서 신설된 예산안 자동상정 제도에 따라 이처럼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불미스러운 사태는 더 이상 없어지게 된다.
지난 5월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했으며, 이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인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으로 부의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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