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주택의 임대료는 시중임대료의 30% 수준이며 입주대상자는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해당자는 1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또는 100% 이하인 장애인은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매입․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지원해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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