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까지 해임되는 법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22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 개선, 카드 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 유출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 차단, 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및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성명, 주소 등 필수 정보와 신용등급 산정에 필요한 정보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융사들이 수집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금융사의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을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하기로 했다. 거래가 종료된 고객정보는 방화벽을 설치해 별도로 분리하고 영업조직의 접근 마케팅 활용을 제한한다.
제휴사가 취득한 정보 활용기간은 5년 또는 서비스 종료 시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마케팅 목적의 활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제휴업체에 무작위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고객이 정보제공을 원하는 제휴업체에만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가입 신청서가 개정된다.
현행 과징금 600만원, 주의적 경고 수준에 그치는 금융사 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수준도 크게 올려 수백억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현직 관련 임직원에 대해 해임 권고, 직무정지 등 중징계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에 대해 법령상 최고 수준인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를 내달 중에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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