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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의 정산자금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PG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자금을 외부 기관에 맡기도록 하고 대규모 PG사에 대한 자본금 요건도 높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세부 내용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PG사가 판매자에게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외부에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G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PG업 정산자금은 앞으로 선불충전금과 같은 방식으로 외부 관리된다. PG사는 정산자금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예치는 은행이나 체신관서를 통해, 신탁은 신탁업자를 통해, 지급보증보험은 보증보험사를 통해 이뤄진다.
정산자금을 직접 운용할 때는 국채·지방채, 지급보증증권, 특수채 등 안전한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PG사가 파산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정산자금 관리기관이 지급액 산정과 청구권자 확인 절차를 거쳐 판매자 등에게 우선 지급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정산자금 외부관리 비율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시행 첫해에는 60%, 2년 차에는 80%, 3년 차부터는 100%까지 확대된다.
대규모 PG사에 대한 자본금 요건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PG 결제규모 확대를 고려해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PG사의 자본금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바뀔 경우 변경허가나 변경등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도 구체화된다.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신설하고, 심사 기간과 서류 보완 요청 등 세부 절차는 기존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공시 의무도 확대된다. 전자금융업자는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현황, 정산자금 외부관리 준수 현황, 정산주기 등을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결제수수료는 회계 검증 부담 등을 고려해 반기별로 공시하도록 했다.
경영지도기준 등을 지키지 않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제재 기준도 마련됐다. 5년 이내 동일한 사유로 3회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받을 경우 허가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PG업의 범위도 명확해진다. PG업은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받고 정산을 대행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자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PG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29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규제합리화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개정 사항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설명자료 배포와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하고 업계와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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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인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홍지인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