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정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자산 범위를 구체화하고 조합 상임감사 선임 기준도 정비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무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정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자산 범위를 구체화하고 조합 상임감사 선임 기준도 정비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7월 15일까지 40일간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1일 공포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신협법은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법률에서 위임한 신협자산관리회사 운영 관련 세부 사항과 상임감사 선임 기준 등을 시행령에 담았다.


먼저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 범위가 정해졌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NPL(부실채권) 자회사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조합·중앙회·중앙회 출자회사가 부실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을 매입할 수 있다. 경영관리나 재무상태 개선 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도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합병, 사업양도, 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도 대상이다.


부실자산 인수가격 산정 기준도 마련됐다. 인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선순위 채권, 물권, 임차권 등도 고려해야 한다.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 정산도 가능하도록 했다.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면 이를 나중에 정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금융위는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의 매입, 매각, 추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신협에도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유사한 NPL 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한 취지다. 현재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은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이 신협의 부실채권 정리와 건전성 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임감사 선임 기준도 구체화했다.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조합은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 규정됐다. 이는 기존 기준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종교단체, 사단법인, 직종단체 조합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조합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상임감사를 임의로 선임할 수 있는 조합의 범위도 정해졌다.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인 지역·단체조합은 상임감사를 둘 수 있다.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조합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상임감사 선임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형 조합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조합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행 시점은 개정 신협법 시행일인 10월 2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