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카드사의 고객정보 대량 유출사태와 관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뉴스1 송원영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고객들의 2차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 취득 고객 정보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릴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3일 신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카드사 고객정보유출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 "카드 부정사용이나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유출 정보가 유통되지 않았다고 수차례 명확히 밝혔고, 사고 발생 1년이 넘은 시점에 카드사고가 없었으며 그동안 피해 보상 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볼 때 카드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며 "비밀번호나 CVC번호 등은 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출된 고객 정보로는 카드복제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위원장은 "불법 유출된 고객정보를 이용해 매출을 올리게 되면 관련 매출의 1%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며 "이는 사실상 상한선이 없는 것으로, 금융사의 매출모를 고려할 때 어마어마한 과징금물게 될 것이며, 금융사에 1000억대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원인에해 "시스템 문제라기보다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데서 나왔고, 이는 허술한 의식에서 비롯됐다"며 "형벌이 약해서 경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의 책임에 대해 "지난 30여년간 공무원 생활을 충실히 해왔으며 현재는 사태 수습저"라고 답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자신의 정보 유출확인했냐는 질문에 "해보지는 않았지만, 유출됐다고 들었다"고 했으며, 최수현 금감원장은 "확인해봤는데 (기분은) 썩 불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