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의 사례처럼 장거리 운전 중에는 다양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보험에 가입했다면 큰 불편 없이 사고를 처리할 수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최악의 명절이 될 가능성이 높다.
29일 금융소비자연맹은 설 명절 연휴기간 중 장거리 운전을 하는 소비자들은 자동차 보험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가족한정특약이나 부부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하고 있다. 이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받지 못한다.
설 명절 연휴에는 부부 혹은 자녀와 교대로 운전하려면 반드시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1만~2만원이면 5일정도 담보 받을 수 있다. 신청할 때 명절 전에 미리 보험사에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무보험차 상해특약’에 가입 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도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운전한 다른 자동차의 파손은 보상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란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운전자에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다른 사람의 차에는 내 가족이 소유한 차와 내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설 명절 중 렌트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렌트카 ‘자기차량담보특약’에 가입했는 지 확인해야 한다.
통상 렌터카는 자기차량담보가 의무부가가 아니라 선택특약(1일 약 4만~5만원)으로 렌트비용 이외에 추가부담으로 생각해 특약 없이 빌리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렌트한 차량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
렌터카회사와 렌터카 수리비의 분담을 놓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명절기분을 망칠 우려가 크니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다.
한편 이기욱 금소연 국장은 “명절에는 조금이라도 일찍 고향에 가려는 마음 때문에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이 많다”며 “전 좌석 안전벨트 기본, 안전운전은 필수, 음주운전은 금지 등을 꼭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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