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른 기업에 제공한  고객정보가 정해진 기한 이후 폐기됐지는 여부를 금융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브리핑에서 "제3자 정보 파기 여부 관리 감독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였다"며 "파기 여부를 금융사가 직접 확인토록 의무화해 유통시장으로 가는 루트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객 동의 없이 금융지주 그룹 내 정보제공이 이루어져 왔고 제휴사 등에 제공된 정보도 이후 관리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었다.


금융당국은 계열사 간 정보공유를 원칙적으로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인정하고 마케팅 외부영업에 고객 정보를 활용할 경우 업무 처리 절차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2일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사가 고객들의 정보를 계열사 및 제3자에 제공할 때 정보 활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제3자에 제공된 정보를 파기할 때 금융회사에 정보 파기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정보 활용 목적과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고 기간이 지났을 경우 파기했는지 여부를 금융사가 점검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3자 정보제공 시 고객에 '사전 동의'가 의무화 돼 있으나 정보제공회사 개별명시가 없는 '포괄적 동의' 형식으로 운영돼 온 점을 개선키로 했다. 정보가 제공되는 회사를 목적에 따라 그루핑 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