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반도체 제조업체인 A사가 반도체 제조장비에 사용되는 도자제의 부분품을 관세율 0%로 신고한 건에 대해, 광주세관이 쟁정물품을 관세율 8%의 도자제품으로 분류해 세금 22억원을 추징하자 이에 불복한 것으로 1심에서 광주세관이 패소했다.
이에 정 관세행정관은 쟁점물품을 도자제품이면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1심에서 주장한 품목분류와는 다르지만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며 최초로 대법원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품목분류 소송에서 처분 사유가 변경돼 대법원에서 승소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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