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18일 롯데홈쇼핑 고객지원부문장 김모씨(49)와 방송부문장 이모씨(51)를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인테리어업자 허모씨(45)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와 이씨는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4년 9개월 동안 인테리어공사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사대금의 차액을 돌려받는 식으로 6억5000만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롯데홈쇼핑 옥상전력설비공사 칸막이 공사, 스튜디오 청소, 도장공사 등을 진행하며 이 같은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 또한 횡령액의 일부는 당시 롯데홈쇼핑 대표 자리에 있던 신헌 롯데쇼핑 사장에게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신 사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수재 혐의로 지난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빠르면 18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신 사장을 구속하는 대로 돈의 사용처와 그룹 내 고위층 추가 상납 의혹,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신 사장은 지난 17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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