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홍영만)는 22일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와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수출중소기업인 재기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부문 부실채권의 원활한 인수·정리를 위한 부실채권 인수대상기관 확대 관련 캠코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캠코와 무역보험공사는 △공공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 △실패한 중소기업인에 대한 신용회복 및 재창업 지원 등 재기지원 강화 △양 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협업사업 발굴 등에 대해 협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캠코는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약 5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실패한 수출중소기업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 실패 등으로 재산이 없는 기업인의 경우(법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 특별감면제도를 통해 선별적으로 이자 전액과 원금의 최대 70%까지 채무를 경감시켜주고 최장 10년까지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돕는다.

 

이와 함께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과 ‘행복잡(Job)이’,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