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공공부문 부실채권의 원활한 인수·정리를 위한 부실채권 인수대상기관 확대 관련 캠코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캠코와 무역보험공사는 △공공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 △실패한 중소기업인에 대한 신용회복 및 재창업 지원 등 재기지원 강화 △양 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협업사업 발굴 등에 대해 협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캠코는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약 5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실패한 수출중소기업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 실패 등으로 재산이 없는 기업인의 경우(법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 특별감면제도를 통해 선별적으로 이자 전액과 원금의 최대 70%까지 채무를 경감시켜주고 최장 10년까지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돕는다.
이와 함께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과 ‘행복잡(Job)이’,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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