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규제개혁 관련 작업 중 저지른 과실은 정상참작하는 방향으로 정부 징계절차가 개정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혁 지원을 위한 징계절차 진행 지침’을 각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지침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적극 행정 면책’ 방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때 규제개혁 관련성을 확인하고 반영하라는 것이다.

안행부는 이를 반영해 상반기 중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