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물건은 국가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70건이나 포함돼 있다.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캠코 측의 설명이다.
캠코 관계자는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가 취소될 수 있어 염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 10%를 미리 준비해야 하고 낙찰이 됐다면 매각 결정통지서는 온라인 교부를 신청한 경우 온비드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 대치동, 남현동 소재 종전 부동산 2건의 입찰도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진행한다.
입찰희망자는 입찰보증금 10%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낙찰이 되면 낙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캠코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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