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예율은 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소유자 1700여명을 대리해 현대자동차 등 6개 자동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예율 측은 소장에서 10년간 추가로 내야 할 기름값에 위자료를 더해 현대차에는 '싼타페 DM R2.0 2WD' 운전자에게 1인당 약 150만원씩, 쌍용자동차에는 '코란도 스포츠 CX7 4WD' 운전자에게 약 250만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키로 했다.
이외에도 예율 측은 BMW코리아의 '미니쿠퍼D 컨트리맨', 크라이슬러코리아의 '지프 그랜드체로키 2013', 아우디코리아의 'A4 2.0 TDI', 폭스바겐코리아의 '티구안 2.0 TDI' 등 4개 차종의 수입차 업체에 대해서는 1인당 약 65만∼300만원씩 해당 업체에 청구할 예정이다.
예율 측은 "접수자의 80%가 싼타페, 15%가 코란도 스포츠 운전자이며 수입차 중에는 티구안 운전자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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