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STX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산업은행 임직원 17여명에 대해 제재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 대상자에는 현직 산업은행 부행장을 비롯해 전·현직 부행장급 임원들이 포함됐다. 일부 직원들은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 대상자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홍기택 회장은 징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감원이 산은 임직원을 무더기로 제재한 사례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2009년 산은에 대한 제재권을 확보했다.
금감원은 산업은행이 STX그룹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후속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또 ▲STX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여신을 3000억원 늘려준 점 ▲선박 건조 현황을 따지지도 않고 선수금을 지급해 선수금이 유용된 점 등도 금감원 검사에서 포착됐다. 이밖에 STX 계열사의 신용평가등급 상향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다만 이번 제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제재통보를 받은 사람들은 의견진술 등 소명 기회를 갖는다. 금감원은 당사자의 소명자료를 접수해 9월 이후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당시 STX그룹 지원은 정부가 주도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책임론을 따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아직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조금 더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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