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N 방송 캡처

알코올 중독 피해자들이 정부와 주류회사 상대로 21억 원을 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원고 26명은 26일 주류회사를 비롯해 대한민국 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주류산업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자신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을 받는 피해자라며 주류 회사들이 대량 생산해 판매하는 술에 대한 폐해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술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총 21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소송 배경에 대해 "주류회사들이 술 판매 광고는 대대적으로 하면서 경고 문구는 술병에는 식별하기조차 어려운 작은 글씨로 썼다"며 "이는 피해를 은폐하고 소비자에게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원고 측에서는 배상 소송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매달 8회 이상 알코올 중독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를 실시’ 할 것과 주류 회사들이 ‘적정허용 음주량 및 알코올 중독에 대한 경고를 명확히 기재’ 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