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안을 보고 받고 현행 감독기준과 양형기준에 어긋난 점이 없는지 내·외부 법률전문가를 통해 따져볼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간 중징계 가능성을 타진하다가 제재심의위원회가 두 사람에게 경징계를 내림으로써 금감원의 위상이 타격을 받은데 따른 대응조치로 풀이된다.
최 원장은 법률검토 결과 경징계 결정이 규정보다 수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면 거부권을 행사해 두 사람의 징계를 재조정할 수 있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써 그동안 제재심의 결정내용을 원장이 번복한 사례가 없다. 특히 이번 사안의 경우 징계수위를 바꿨다가는 KB측의 반발과 소송사태 등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돼 최 원장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5월 KB금융과 KB국민은행에 대한 긴급 검사에서 지주사 전산담당자들이 은행의 전산시스템 변경에 개입해 IBM 대신 유닉스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주도했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유닉스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고의로 누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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