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최근 인도 정부가 무역대금에 한해 인도 루피를 해외로 반출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서 루피 표시 대금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인도에 현지법인이 없는 기업의 경우 결제 대금을 루피로 받아도 현지에서의 달러 환전이나 국내로의 송금이 어려워 무역거래에 많은 제한을 받았다.
SC은행은 인도 42개 도시에 99개의 지점을 보유한 인도SC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인도 현지법인이 없는 한국기업이 무역거래에서 발생한 인도 루피의 스팟 거래 결제뿐만 아니라 무역대금 범위 내에서 루피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게 선물환 등을 통한 헤지 거래까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환 리스크가 해소되면 향후 인도 루피 표시 무역거래가 늘어 한국-인도간 무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인도 전체 무역거래 중 인도 루피로 결제되는 비중은 5% 미만이다.
한편 SC은행은 지난 7일 글로벌 네크워크의 장점을 활용해 국내 최초로 중국공상은행과 원화채권을 매개로 한 위안화 표시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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