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케’ ‘후쿠시마 사케’ ‘방사능 사케’
대형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제조된 사케가 한국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능 유출 사태가 일어난 후쿠시마에서 2011년 1만4176kg(57건), 2012년 6612kg(49건), 2013년 4073kg(27건), 올해 7월 기준 576kg(3건)의 사케가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케는 쌀을 누룩으로 발효시킨 후 여과해 맑게 걸러낸 술을 말한다.
정부는 후쿠시마산 쌀의 경우 방사능 오염 위험 때문에 수입을 전면 금지했지만 사케는 쌀과 물이 주원료인데도 가공식품으로 분류해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후쿠시마 인근 13개 현은 수출 때 일본 정부가 발행한 방사능 검사증명서 및 생산지 증명서를, 이 외의 34개 현은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 제품들을 국내에 수입할 때마다 샘플을 뽑아 방사능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방사능 정밀검사 시 제조일자 기준으로 1건의 표본검사만을 시행해 100%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면서 "일본의 쌀과 지하수가 방사능에 오염돼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 사케의 원재료인 쌀과 지하수의 원산지를 알기는 더 어려워 후쿠시마 이외 지역 사케도 안전하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우리나라는 사케 외에 수산물가공품, 양념젓갈, 즉석조리식품, 조미건어포류, 복합조미식품, 빙과류, 드레싱 등 후쿠시마산 가공식품을 다량 수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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