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값을 인상을 추진하며 담배 사재기가 확산되자 대형마트들은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하고 나섰다.
정부의 사재기 억제 정책으로 판매점은 지난 8개월 평균치의 104%의 물량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이틀간 담배 매출이 전주 대비 2배 이상(118.2%) 급증했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이날부터 1인당 담배 구매량을 2보루(20갑)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 발표 후 담배사재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물량수급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산 담배만 취급해온 이마트는 그동안 주류 등과 달리 담배에 대해서는 별도의 1인당 구매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도 일부 고객의 담배사재기를 막기 위해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담배 제조·판매점의 사재기 행위를 적극 단속하기로 했지만 일반 흡연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현재 담배 제조·판매 물량이 제한된 만큼 연말쯤에는 담배 물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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