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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시작으로 주민세 등 사실상의 증세정책을 발표하면서 자동차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지방세 개편방향’에 따르면 지난 1991년 이후 묶인 자동차세는 물가상승률을 오는 2017년까지 100% 올릴 예정이다.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버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2017년까지 현재 2배로 인상될 예정이다.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 자동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에 걸쳐 올리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연납 할인 폐지도 폐지될 예정이다.


오는 15일 안전행정부는 자동차세 인상이 포함된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