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비리 사건에 연루된 탤런트 전양자씨의 지난 5월 검찰 출석 당시 모습. /사진제공=머니투데이 최부석 기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씨(72·본명 김경숙)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씨는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노른자쇼핑 대표를 맡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15일 오전 11시30분께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다만 기존 대표들이 해오던 일을 넘겨받아 했고 횡령이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으며 다른 피고인에 비해 소액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지급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지난달 12일 불구속기소됐다. 또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뱅크오브더아이디어에 상표권 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8900만원을 지급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4월에서 8월까지는 헤마토센트릭라이프 연구소에 유 전 회장 사진 구입비용으로 5400여만원을 지급하고, 아이원아이홀딩스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020만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4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