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입법 예고했다.
기재부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담배를 추가하기로 하고 세율은 출고가격의 77%로 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월부로 담뱃값이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되면 4500원 중 세금과 유통 마진을 제외한 출고가격(772원)의 77%인 594원이 개소세로 부과된다.
즉 담배 1갑을 사 피울 때마다 594원의 개소세를 내는 셈이다.
정부는 법 시행 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되는 분량부터 개소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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