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정윤회(59)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한 한학자를 만났던 것으로 15일 최종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8월3일자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이르면 이번주 후반 또는 다음주 초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근 세월호 참사 당일 정씨와 만난 한 한학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해 그의 진술이 정씨의 주장과 일치하고 당일 청와대 출입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산케이신문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 정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청와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인을 만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열흘 간격으로 연장해온 가토 지국장의 출국 정지 기간을 15일 한 차례 더 연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지막 연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처리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이 작성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과 국경 없는 기자회 등 해외 언론과 언론단체 등은 가토 지국장 수사와 관련해 언론자유 침해 우려 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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