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몸에 붙이는 패치형 치매약은 그동안 경증치매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중증치매 환자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패치형 치매약 비용은 연평균 135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나 보험이 적용되면 약 40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그동안 환자 1명당 1개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치매약도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약값으로만 연평균 약 105만원이 들었던 중증치매 환자의 경우 절반 이하인 약 43만원으로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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