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 고소득자 자녀의 국가장학금 부정수령을 막고자 장학금 신청자 가족의 금융정보까지 확인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는 대학생은 본인뿐 아니라 부모나 배우자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한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자료를 활용한 체계에서는 가족의 보수, 부동산, 자동차 등 제한된 소득·재산 정보만 반영돼 정확한 소득 수준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교육부는 금융소득이 반영되지 않아 고액의 금융자산가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며 시행령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외에도 국가장학금이 일부 학생들에게 몰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가장학금 외에 다른 장학금에 이중지원해 실제 수령액이 등록금을 초과한다는 것.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2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국가장학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중지원을 통해 등록금보다 더 많은 장학금(학자금대출 포함)을 받은 학생은 2011년 4466명(95억원)에서 2012년 5만9645명(873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30만1308명(3826억원)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