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사건'의 피해자 5명이 33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대법원 2부는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림사건은 5공화국(1981년 3월3일~1988년 2월24일) 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사건'의 부산판이라는 뜻이다.

지난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수십일 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조작한 용공 사건이다.

피고인들은 1977∼1981년에 이적서적을 소지하고 공부모임 등을 통해 반국가단체 등을 찬양·고무하는 한편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하거나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집회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고,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부림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