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세월호 유가족 4명 중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와 행인들에게 일방적 폭행을 가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 사유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폭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현 의원을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김 의원에게 다음달 3일 안으로 경찰서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다.
한편 이날 오전 대리기사 이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행변)' 소속 김기수 변호사와 차기환 변호사는 김 의원도 사실상 폭행과 상해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며 김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앞서 김병권 전 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5명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김현 의원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등을 때린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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