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의 불똥이 국회의원 연금에 튀자 국회의원들은 연금이 이미 폐지됐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은퇴 국회의원들은 아직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29일 자신의 트위터에 “국회의원 연금은 작년 6월 이미 폐지됐다”고 시작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언론은 국회의원 연금을 대표적 특권이라 폐지하라 요구하지만 막상 폐지되니 진실보도를 안하고 또다시 거짓논란을 벌인다”고 언급했다.
국회의원 연금법이 개정돼 현 19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개정된 연금법은 기존 연금을 수령하던 국회의원들에게 소급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금이 존재하지 않지만 지난 18대 국회의원까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연금을 수령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연금이 폐지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당장 국회의원 연금 예산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국회의원 연금에 쓰인 국가재정은 117억8520만원에 달했고 월 평균 818명에게 각 120만원씩 지급됐다.
한편, 현재 언급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살펴보면 이전 수령자들에게까지 소급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국회의원 연금에 대한 반발은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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