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8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64주년 서울수복 기념행사'에서 해병대사령부가 중앙청 태극기 게양 재연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1일 국군의날을 맞아 '건군 6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개최된다. 지난 9월30일 안전행정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군의날 태극기를 게양할 것을 적극 홍보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국군의날 및 기타 정부 지정일에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10월에는 국군의날(1일)을 비롯해 개천절(3일), 한글날(9일)이 잇따라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이 많다.

이날 외에도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 지정일에는 조기(깃면의 너비만큼 내려 닮)를 게양해야 한다.


태극기는 이 날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달고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다는 것이 바람직하다.

태극기를 다는 위치는 밖에서 바라보았을 때 대문, 혹은 각 세대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아야 한다. 하지만 주택구조상 부득이 한 경우 위치는 조정가능하다.

오늘은 비소식이 없으므로 아침부터 태극기 게양을 권장한다.


한편,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의거 매일·24시간 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