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4일)부터 동네의원에서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토요 전일 가산제'가 시행됨에 따라 토요일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가 추가로 부가된다.
2015년 9월 말까지 토요일에 동네의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환자는 초진기준으로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의 진찰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내년 10월부터는 추가로 500원이 더 늘어난 5000원이 부가된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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