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DB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17사단장 A소장이 긴급체포 됐다. 현직 사단장이 여군 성추행으로 긴급체포된 것은 창군이래 처음이다.
육군은 지난 10일 "이날 육군 검찰이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청구한 A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소장은 지난 8월과 9월,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 여군 부사관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강제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다섯차례나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이 부대의 대대장 B소령도 지난 6월 부대 내에서 부하 여성 장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일삼는 등 성희롱 혐의로 보직 해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은 보직해임과 함께 징계위원회를 열어 B소령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B소령은 2010년 강원 화천 전방부대 인근에서 자살한 심모(당시 25세) 중위의 자살 사건과도 관련돼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방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군은 성범죄 '원아웃' 제도를 적용해 진급에 반영하고 군기 예방교육을 더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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