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S인증이란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하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기업의 자체 보안정책과 인력, 장비, 시설 등 총 104개 항목에 대해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이를 통과한 정보보호 우수 기업에게 부여하는 공인 인증제도다. 지난해 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의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홈페이지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금융기관은 의무적으로 획득해야 한다.
지난 1년간 제도 개선 및 시설을 보완한 우리은행은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ISMS인증을 획득했다.
이미 지난 1월 경영전략회의에서 이순우 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2500여명이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4대 기본원칙(▲최소한의 정보수집 ▲철저한 정보관리 ▲안전한 정보보호 ▲적시에 정보파기)을 제정하고 임직원 모두가 이를 준수하기 위한 다짐 및 서약식을 가질 만큼 고객정보보호에 강한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