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시가 기준)짜리 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을 이처럼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주택자에게 확대된 디딤돌대출 신청자격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집을 살 때에 한정됐다. 이것이 2달 만에 더욱 확대돼 4억∼6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이에 매매계약기준 6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진 사람도 디딤돌 대출을 통해 연 2.6∼3.4%의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대출을 받아 사는 집은 시가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이 85㎡ 이하(읍·면 지역에서는 100㎡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신청 요건을 추가로 완화한 만큼 주택을 교체하려는 수요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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