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 정무위원회)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행복기금 약정체결자 중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은 9만5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희망모아 등 공적 자산관리회사(AMC)의 약정체결자 합계인 29만6000명의 32.3%에 달하는 수치다.
또 채권 소멸시효 연장을 막기 위해 '묻지마 소송'을 제기한 건수(전자지급명령 기준)는 6만7000건(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묻지마 소송 대상자 중에는 상환능력이 없는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0세이상 고령자, 장기입원자, 장애인 부양자, 북한 이탈주민 등 소득과 사회적 계층 등을 가리지 않고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러한 채권추심이 약탈적 채권추심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채권 원금이 1000만원이었을 경우 캠코는 50%(일반인의 경우)를 감면해주는데 신용정보회사 입장에서 (감면분을 제외한) 500만원을 ‘전부’ 회수하면 약 20%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수수료를 얻게 된다.
반면 감면분을 제외한 원금 500만원을 기준으로 원금의 10% 분량인 50만원만 회수하게 되면 신용정보회사에게 지불되는 수수료는 고작 10만원에 불과하게 된다. 결국 신용정보회사에 ‘약탈적인’ 채권추심의 인센티브를 유도하는 셈이다.
민 의원은 "(약탈적 채무구조를 없애기 위해선) 캠코 버전의, 개인회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채무감면액을 현재와 같이 50%~70%의 ‘경직된’ 방식으로 고집할 이유가 없다. 상환능력에 따라서 80%~95%도 고려하는 과감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어 "국민행복기금이‘캠코가 행복한’ 기금이 아니라, 채무로 고통받는 채무자가 행복한 기금이 되기 위해서는 캠코-채무자 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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