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이 행복하지 못한 기금으로 전락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 약정 체결자 가운데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이 무려 10만명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약탈적 채권추심도 일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 정무위원회)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행복기금 약정체결자 중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은 9만5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희망모아 등 공적 자산관리회사(AMC)의 약정체결자 합계인 29만6000명의 32.3%에 달하는 수치다. 
 
또 채권 소멸시효 연장을 막기 위해 '묻지마 소송'을 제기한 건수(전자지급명령 기준)는 6만7000건(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묻지마 소송 대상자 중에는 상환능력이 없는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0세이상 고령자, 장기입원자, 장애인 부양자, 북한 이탈주민 등 소득과 사회적 계층 등을 가리지 않고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러한 채권추심이 약탈적 채권추심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채권 원금이 1000만원이었을 경우 캠코는 50%(일반인의 경우)를 감면해주는데 신용정보회사 입장에서 (감면분을 제외한) 500만원을 ‘전부’ 회수하면 약 20%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수수료를 얻게 된다.


반면 감면분을 제외한 원금 500만원을 기준으로 원금의 10% 분량인 50만원만 회수하게 되면 신용정보회사에게 지불되는 수수료는 고작 10만원에 불과하게 된다. 결국 신용정보회사에 ‘약탈적인’ 채권추심의 인센티브를 유도하는 셈이다.

민 의원은 "(약탈적 채무구조를 없애기 위해선) 캠코 버전의, 개인회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채무감면액을 현재와 같이 50%~70%의 ‘경직된’ 방식으로 고집할 이유가 없다. 상환능력에 따라서 80%~95%도 고려하는 과감한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어 "국민행복기금이‘캠코가 행복한’ 기금이 아니라, 채무로 고통받는 채무자가 행복한 기금이 되기 위해서는 캠코-채무자 단체가 함께 힘을 모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