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공연법에 따르면 행사 참가 인원이 3000명을 넘을 경우 안전계획을 수립해 제출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김 의원은 "과기원이 안전관리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원을 줄여 신고한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며 "안전요원이 현장에 있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과기원이 (같은 내부 문서에서) 판교테크노밸리축제에 대해 '문화 예술 지원 관련 경기도 예산 부담을 경담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사업'으로 평가했다"며 "경기도에 보고하지 않고 진행할 수 없다"고 국감장에 참석한 남경필 경기지사를 추궁했다.
남 지사는 "전혀 보고가 없었다"며 "(축소신고 여부와 경위에 대해서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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