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로 구속 기소된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예정된 27일 오전 이 선장이 광주지방검찰청 구치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세월호 침몰사고로 구속 기소된이준석(68) 세월호 선장에게 사형이 내려지고 기관장과 1·2등 항해사에 무기징역, 나머지 선원들에게 징역 15~30년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7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죄질과 선박 내 지위와 권한, 법정 태도,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결정했다는 검찰은 "선장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여객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며 "선내 대기 방송 후 아무런 구호조치나 피해를 만회할 노력, 퇴선 후 구조활동 등도 전혀 없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승무원으로서 해운법에 의한 운항관리규정, 수난구호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며 "침몰 가능성과 승객들이 선내 대기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고 구조가 용이한 상황에서도 퇴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 등이,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 등이,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