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사진=뉴스1

검찰이 재력가 송모씨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에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박정수 부장)는 27일 진행된 6차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김 의원은 그동안 묵비권을 행사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검찰 측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모(44·구속 기소)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은 집중심리를 거친 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을 참고해 재판부가 당일 내지는 다음 날 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김 의원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의 충분성 여부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한 점, 신청된 증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긴 기간인 6일 간 집중심리를 거쳐 선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