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연금액 상·하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편안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됐다.
김진수 연세대 교수가 지난달 22일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제시한 연금 상·하한제는 퇴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최소 150만원에서 최고 350만원까지 정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 개편안은 퇴직 공무원들이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현재 10~50%만 깎던 것을 전액 삭감하도록 했다. 또 연금 납부 기간을 기존 33년에서 재직기간 내 계속 납부하도록 했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 단계적으로 65살까지 조정하는 한편 기존 퇴직자 연금을 15% 삭감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김 교수의 개편안은 정부·여당안보다 공무원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이 개편안을 적용할 시 기존 매달 35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는 약 1만5000여명 퇴직 공무원들의 연금이 최대 50% 삭감되는 등 연간 2조3750억원씩 2080년까지 512조3349억원을 절감해 여당안(연간 2조1000억원·2080년까지 442조원)보다 재정 절감 효과가 더욱 크다.
또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하위직·신규 임용 공무원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진다. 김 교수의 안은 퇴직 후 고액 연금을 받거나 낙하산 등 재취업 가능성이 높은 고위직 공무원들 또는 기존 퇴직자(현재 연금 수급자)들의 몫을 조금 더 줄이는 대신 하위직·신규 임용 공무원들의 피해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편안은 ‘하후상박’의 방향에 부합해 공무원 노조 측도 이 제안에 어느 정도 동감하는 입장이라고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여당 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고위직·퇴직자 등의 반발이 예상돼 향후 이 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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