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통제구간은 초암사~국망봉을 비롯해 어의곡삼거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등 총 7개 구간 51.58㎞이다.
이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정규 탐방로는 평소처럼 출입이 가능하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측은 산불예방 기간 중 통제구역 무단출입, 흡연행위, 인화물질 소지, 불법취사 행위 등에 대해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 등에 의거 10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정걸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산불없는 국립공원을 위해 인화물질 소지와 불법취사 등 금지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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