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사진=뉴스1

‘대포차’
전국을 무대로 불법차량 이른바 '대포차' 수백대를 판매해 19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 수백대를 판매해 19억여원을 챙긴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판매업자 A(38)씨와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B(3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대포차 공급업자와 구매자 등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판매업자 A씨는 중고차 매매 인터넷 사이트나 타 지역 대포차 판매업자를 통해 차량을 구매한 후 수수료를 얹어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총 870회에 걸쳐 19억3000만원 상당의 대포차를 사고 팔았다.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B씨는 A씨로부터 대포차를 구매해 베트남 전용 인터넷사이트에 글을 올려 한국 내 베트남인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의 대포차량을 사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대포차 구매자들은 자동차 정비업을 비롯해 중국음식점 종사자, 건설업자, 외국인 노동자, 보험설계업자,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등 업종이 다양했으며 심지어 평범한 가정주부도 있었다.


경찰은 단속 당시 확보한 대포차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해 번호판 임시 영치, 족쇄 부착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했으며 체납세금을 회수 조치했다.

경찰은 "대포차는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구제가 어렵고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대포차 매매 행위의 위험성과 처벌 가능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외국인 대포차 매매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