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송년회 시즌이 도래하면서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경찰서별 교통 사망사고가 많은 지점과 행락지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새벽, 오후(행락지 중심), 심야시간으로 나눠 단속하며 그동안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진행하던 단속시간을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확대한다.
◆음주 중 ‘차빼주세요’ 전화 온다면?
얼마전 방송인 노홍철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노홍철은 "친한 형이 미국에서 와서 잠깐만 들렀다 나올 생각으로 호텔 주변에 차를 대놓고 올라갔지만, 자리가 길어져서 다시 제대로 주차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본격적인 송년회 시즌이 임박하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게마다 꽉 찬 주차장에서는 ‘차 빼주세요’라는 전화가 빗발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현행 교통법상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려한 직접적인 의도가 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리된다. 차의 시동을 켜고 기어를 ‘주행’에 위치시켰다면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는 순간 음주운전인 셈이다. 그러므로 불과 몇 미터라 할지라도 음주상태에서는 운행을 해서는 안된다.
반면 차가 움직였다고 해도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황이라면 ‘음주운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손으로 차를 움직인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차 상황에 따라 전면이나 후면으로 차를 약간만 움직여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 시동을 걸지 않고 차를 밀어서 해결하면 된다.
하지만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난감하다. 잠시 차를 옮기겠다고 대리운전업체에 전화를 할 수도 없다. 차를 빼달라고한 당사자에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지만 만일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감안해야 한다.
◆술먹은 다음날, 술 덜깨도 ‘음주운전’
송년회 자리가 길어지면 늦은 시각까지 술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날 많은 사람들은 술이 다 깼을 거라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지만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 나올 경우 이 또한 음주운전이다.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단속을 확대하기로 한 만큼 술 마신 다음날 출근길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
음주운전 채혈측정을 할 경우 적발시점부터 채혈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다.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섭취한 알콜의 양(mg)을 사람의 체중과 성별 계수(남자 0.7, 여자0.6)의 곱으로 나눈 수치를 혈중알콜농도 최대치로 산정하고 사람마다의 알콜 분해속도 (0.008%~0.030%)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 공식을 적용하면 평균 알콜분해속도를 가진 70kg의 남성이 알콜도수 19%의 소주 1병을 분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시간 6분이다. 어느 정도 수면을 취했다고 해도 혈중 알콜농도가 정상치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것이다.
따라서 전날 술을 늦게까지 마셨다면 다음날 출근길에는 자동차를 가져가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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